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내년 예산안 처리도 무산될 듯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및 국민건강보험법(분리안), 의료법 등 48개 법안이 올 정기국회 회기일인 오는 8일까지 사실상 처리가 안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정기국회 마감일을 불과 3일 남겨둔 지난 5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 5명, 자민련 1명 등 11명으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더욱 불투명한 상태다.

이같은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는 8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10일부터 2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어서 복지위 소관 법안은 연말에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6일 복지부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 5명, 자민련 1명 등 총 11명으로 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는 대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하는 것에 원칙적 합의를 했으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이후 임시국회를 연이어 열어 예산안 심사 및 각 부처별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여·야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타결이 성사되지 않는 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며 “임시국회는 약 보름정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간의 '일제 해외 징용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법안'의 회기내 처리여부와 소위 일정을 놓고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히 이번 회기기간 3일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해 향후 여·야간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보건복지위 소관 48개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복지부소관 법안의 회기내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금명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다수 법안이 표결처리 혹은 합의통과 여부가 명확한 만큼, '일제…법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법안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