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근로자 7월부터 직장가입자 편


정부는 사회안전망 보강대책 일환으로 그간 비급여 대상이던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영상진단, 언어치료 검진 등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금년중으로 만성신부전증이나 소아혈액암,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 관련 치료약제^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13만5,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세종로)에서 관계장관과 재계^노동계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점검관련 민관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금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현재 지역가입자인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또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급여비 자연증가분과 수가인상 등으로 재정불안정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급여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공단인력 및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지출요인을 최소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액 개편과 약가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신고소득의 상향조정을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등 공적 소득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년말까지 소득활동자의 보험료 납부예외율을 현 48.0%에서 42.5%로 낮추는 한편, 미신고율도 7.9%에서 4.0%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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