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협 중부분회

거래확대를 위해 약국에 처방약 마진을 제공하는 제약회사나 도매업체에 대한 명단확보 작업이 본격화됐다.

(회장 김정도)는 3일 저녁 망년회를 겸한 정기총회 열고, 최근 서울시도협이 일부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이 약국 거래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처방약의 마진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어 설문조사를 통해 명단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중부분회에 이어 동부분회와 남부분회, 병원분회도 조만간 총회를 열고, 마진제공행위 업체의 명단을 서울시도협에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도 회장은 이날 “더 이상의 가격경쟁이 업계에 어떠한 폐해가 온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도협과 도매발전협의회가 전면에 나섰다”고 말하고 “중부분회는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승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또 이달말로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도입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관할 보건소의 실태파악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준비에 나서줄 것이 당부됐다.

이외에도 헬프라인 설치문제와 쥴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파악,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로 인한 도매업계의 파장 등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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