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약 사용 건강피해 증가 우려…일정한 제한 둬야

후생노동성 검토회 입장 밝혀

일본에서 환자 개인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규제될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유효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검토회’는 환자의 의약품 개인수입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일본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도 타인에 판매 등을 하지 않으면 자기책임하에 개인이 수입해 치료에 사용하는 행위가 약사법에 의해 금지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이 수입해 사용한 의약품으로 사망하는 등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검토회측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안이한 개인수입으로 건강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의사 외 환자 개인이 수입하는 행위는 보건위생상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체치료법이 없는 중증 질환의 환자에 한해 미승인약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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