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내년 1월로 1개월 연기될 것 같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수용 당사자인 약사회가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필요한 약제비 청구프로그램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개월 가량 연기하는 것을 긍정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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