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심사관리 투명성 제고 차원

올 한해동안 국내 병^의원 등 전체의료보험요양기관의 80%수준인 4만8,000곳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자문서 청구방식(EDI)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가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65.4%(3만9,586곳)만이 참여중인 건강보험EDI 이용기관을 80%수준(4만8,000곳)까지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산화의 투자부담으로 확산이 부진한 병원급 이상은 ASP사업자(센터에 원무관리, 처방전달시스템(OCS) 등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은 단말기와 통신망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시스템을 이용해 EDI이용기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DI 참여율이 49%(3,442곳중 1,688곳 참여)에 그치고 있는 보건기관을 EDI 가입기관으로 의무화시키고 이른 시일내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보험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개시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EDI이용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키 위해 2002년도 정보화근로사업에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에 협조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외국중 싱가폴은 지난 90년부터 EDI방식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의무화했으며, 미국은 지난 98년 기준 총 7억1,000만건중 전체 청구건수의 80%인 5억7,000만건을 EDI 형태로 추진하는 등 작년말까지 90% 이상 확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만은 전체 청구건수의 93%를 EDI 형태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작년말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EDI청구 참여율 내역. ▲종합전문병원 79.5%(44곳중 35곳) ▲종합병원 40.3%(243곳중 98곳) ▲병원 21.2%(665곳중 141곳) ▲의원 54.5%(1만9,332곳중 1만540곳) ▲치과 59.8%(1만501곳중 6,288곳) ▲한방 65.9%(7,211곳중 4,758곳) ▲약국 84.0%(1만9,076곳중 1만6,038곳) ▲보건기관 49.0%(3,442곳중 1,688곳).〈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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