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사용처 따라 차등…정책팀 보강 등 요인 발생

현재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약사들의 연회비가 9만5,000원에서 최고 12만원으로 26% 가량 인상되고, 면허 미사용자는 4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지난달 29일 전국시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등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회무수행을 위해 회원의 연회비를 상향조정키로 하는 한편 면허 사용 근무처에 따라 회원구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1일(오늘)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마련한 연회비 구분(안)은 현행 3분류(면허사용자, 면허미사용자, 학계·행정)에서 면허사용자를 갑(약국개설자, 도매업 제약업 수출입업 동물약품 취급업 경영자, 관리약사), 을(약국근무약사, 생산 도매 수출입업체 근무약사), 병(의료기관, 사회단체, 국영단체 비의료의약업, 교육·연구보건 및 일반행정직 등의 근무약사)과 미사용자(미취업회원)로 4분류하고, 65세 이상 미취업회원과 군복무자 및 해외거주자와 생활보호자는 회비를 면제키로 했다.

또 이에따른 연회비는 기존 면허사용자 9만5,000원, 면허미사용자 4만원, 학계·행정 2만원에서 갑=12만원, 을=6만원, 병=2만원, 면허미사용자 1만원으로 조정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을'에 해당되는 면허사용자(2,650여명)에 있어 2,300만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갑' 사용자(1만7,700여명)에서 4억4,300만원과 '병' 사용자(2,100여명)에서 3,800만원 등 모두 4억5,800만원(총 예상회원 2만2,500여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약사회의 연회비 조정은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과 정책기획팀 보강, 조제수가 상대가치 연구용역,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북한 보건의료협력사업 및 의약품 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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