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등 4개과 EDI·디스켓 청구기관 대상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DRG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내달 4∼20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참여대상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일반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며, EDI나 디스켓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심평원은 특히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해지 신청도 이 기간동안 함께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입장표명이 없는 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폐쇄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돼 요양기관 지정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며, “신청 및 접수는 1년 단위의 계약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DRG 본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일 서울·경기지역(장소:건강보험회관)을 시작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7일까지 개최, 변경된 세부내용과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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