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등 4개과 EDI·디스켓 청구기관 대상

내년부터 8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가 의료기관 선택참여하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4일부터 참여희망기관 신청접수를 받는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DRG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내달 4∼20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참여대상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일반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며, EDI나 디스켓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심평원은 특히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해지 신청도 이 기간동안 함께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입장표명이 없는 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폐쇄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돼 요양기관 지정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며, “신청 및 접수는 1년 단위의 계약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DRG 본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일 서울·경기지역(장소:건강보험회관)을 시작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7일까지 개최, 변경된 세부내용과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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