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추계보다 7,375억 증가…담배부담금 등 차질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당초 추계 1조1,252억원보다 7,375억원(65.5%) 많은 1조8,627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 브리핑을 통해 '담배부담금 시행 지연(3,300억원)과 건보공단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3,200억원), 참조가격제 백지화 등 일부 대책의 시행 차질로 인해 적자규모가 당초 추계보다 상당 폭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참조가격제 백지화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건보재정 종합대책 발표시 올해 예상되는 순적자 3조2,789억원 중 2조1,537억원을 20여개 단기 재정대책(1조887억원)과 국고지원금 증액분으로 메우고 부족자금은 금융권 단기차입으로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부터 이처럼 큰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오는 2003년 당기수지 균형, 오는 2006년 건보재정 완전 정상화로 짜여진 건보재정 정상화 계획의 실현 전망은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입은 재정대책 발표시 추계치 11조8,074억원에서 11조5,046억원으로 3,028억원 감소하는데 비해, 지출은 13조8,515억원에서 14조2,862억원으로 4,34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가 빗나간 주요 항목은 담배부담금 시행 지연(3,300억원)과 건보공단 퇴직금(3,200억원)으로 당초 1조88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됐던 20여가지 소대책은 목표치의 97%인 1조574억원을 달성, 목표 미달액이 314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 급여비 절감 대책(+39억원)과 건보공단 수입증대 대책(+586억원)에서는 모두 625억원의 초과 달성이 예상된 반면 약제비 절감 대책(-600억원)과 본인부담금 조정(-340억원)에서는 940억원이 미달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소대책별로 볼 때 ▲진료비 심사 강화(591억원) ▲야간 가산률 적용시간대 단축(232억원)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764억원) 등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반면 ▲차등수가제(-278억원)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205억원) ▲급여·심사기준 합리화(-257억원) ▲참조가격제 백지화(-415억원) ▲진찰료·처방료 통합(-44억원) ▲약제비 적정성평가(-156억원) ▲약국저가약 대체조제(-21억원) ▲보험약가 인하(-8억원) ▲직장가입자 확대(-100억원) ▲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부과(-78억원) 등은 목표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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